[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이통사의 서비스 내용이 바뀌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계약 해지 후 6개월 간 해당 계약서를 열람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이통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요금 과다 청구, 위약금 발생 관련 분쟁 시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용약관 개선에 따하 해지절차도 보다 간편해질 예정이다. 통신사업자별로 본인 이외에 대리인도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해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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