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고소절차가 위법”
신상훈 사장, “고소절차가 위법”
  • 심상목
  • 승인 2010.09.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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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검토된 대출·고문료 지급했다”며 적극 해명

신상훈 사장이 자신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 고소한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신 사장은 이사회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신 사장은 먼저 “고소절차가 위법이며 검찰 내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이미 검찰이 지난 10일 브링핑에서 내사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소권자인 명예회장 동의나 협의 없는 자의적인 부당한 고소였다”며 “명예회장 아들을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금강산랜드, 투모로에 대한 대출 모두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설명자료에서 그는 “타 은행의 추가 여신 80억원(2006년 3월20일)이 금강산랜드 대출에 대한 정당한 근거”라며 “투모로에 대해서도 경쟁은행의 여신 승인과 대출 의향서를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건 명예 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했다는 신한금융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문료는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하며 월 1회 행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며 “명예회장 귀국 시 비서실장이나 라응찬 회장에게 직접 1회당 1000~2000만원 정도 드려 5년간 총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는 명예회장 동의하에 은행 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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