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점검 ① 부동산정책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점검 ① 부동산정책
  • 서영욱
  • 승인 2012.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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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해소·공공임대주택 확대’ 일치, 해법은 달라

지난 2007년 12월 17대 대선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어느덧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 되었고 현재 대선정국이 초박빙의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드디어 이제 보름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인 의식을 갖고 18대 유력한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차선, 차선도 아니라면 최악의 선택을 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의 후보의 양자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공통적인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지경제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대다수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에너지, 식량안보, IT, 유통 등의 경제정책들을 영역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지경제는 현재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보다는 당선 후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임을 덧붙인다. [이지경제 편집부]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점검 ① 부동산정책>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치솟는 임대료로 시름하고 있는 ‘렌트푸어’와 집이 있어도 빚 때문에 파산 직전인 ‘하우스푸어’ 급증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주거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급조하거나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설익은 대책이라는 공통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 [하우스푸어 해소]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분매각제도’는 보유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로 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박 후보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되고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계기 마련 및 주택소유 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실시되면 사전가입자가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회생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인용한 것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 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이자제한법을 개정,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업법도 개정, 이자율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대출법은 이른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또 2009년 2월 제정된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채권추심을 통제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6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젊은 세대의 자가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렌트푸어 해소]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렌트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전세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실시된다.

 

대출 부담을 지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4%) 과세 면제와 소득공제 40%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로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제’는 자가주택외의 모든 임대용주택은 임대전용주택으로 등록의무화하고 일정소득 이하 임대 소득에는 비과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단위 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차례에 걸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한 집에 4년까지 머무르는 것이 보장된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모두 주거복지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 인공대지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할 경우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의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후보 역시 2018년까지 매년 12만 가구씩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이나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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