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삼성'이 반년만에 '공정 우수기업'?
'담합 삼성'이 반년만에 '공정 우수기업'?
  • 남라다
  • 승인 2012.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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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짬짜미 기업이 공정하다? 면죄부 논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온 불공정 기업을 ‘공정 기업’으로 선정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불공정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삼성물산 등 27개 기업을 올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최대 15%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최대 2년 동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잘 지켰다는 명목으로 공정기업의 타이틀을 주지만 몇몇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올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들도 있어 공정성 논란도 빚고 있다. 공정위 스스로 불공정 기업으로 처벌을 하고도, 반년도 채 안되서 공정기업으로 치하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실천정의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선정된 기업 중 담합사건이나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시민단체 고발 등과 관련된 '부적합한' 기업이 일부 포함돼 공정성 논란과 함께 기업의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삼성물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건으로 지난 6월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지 6개월도 안돼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포스코강판은 컬러강판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이며 현대모비스는 지난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노션은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데다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편의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고발해 조사중이다. 신세계는 공정위가 지난 8월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업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제재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BGF와 신세계는 A등급으로 과징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모두 이 제도에 대해 .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밀약하거나 제재를 받아야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거냐"며 "이 제도가 기업들의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밀약이나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야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공정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불공정 기업들을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합 조사를 받거나 시민단체 고발 등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긴 어렵다”면서 “CP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다. 자율적으로 잘 지키는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정거래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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