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방송통신분야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 이어진
  • 승인 2012.1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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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전환 및 소외계층 지원 대폭 확대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무료 와이파이존확대 등 국민 편익 증진과,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혜택 확대 등 소외계층 배려, 정보보호 인증 강화 및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으며 31일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기 때문에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1월2일부터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방통위와 이통3사가 지역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 구축한 데 이어 내년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없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대폭 확대된다. 

일단 현행 음성 위주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1분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5만4000명이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들도 마련된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별로 다른 번호를 사용했지만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이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장애인 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했지만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방송을 전면 시행, 153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휴대폰 사용자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내년 1월부터 머리와 몸통, 사지 등 인체 모든 부위로 확대되며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보보호 인증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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