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대란'까지 환경부는 뒷짐만 ?
'음식쓰레기 대란'까지 환경부는 뒷짐만 ?
  • 남라다
  • 승인 2013.0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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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지자체와 민간업체 대책회의로 중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체 사이에 처리비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에서 현실화 조짐을 보이자 나몰라했던 정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서울 시내 몇몇 자치구에서 민간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조짐이 보이자 환경부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연다. 환경부는 계약기간이 끝난 자치구는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민간업체들은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천∼13만4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적게는 8만원에서 최대 11만5천원까지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7만원가량으로 해양에 배출할 때보다 2만∼3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당장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끝나 재계약이 미뤄질 경우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공산이 높다.

 

최근 서울 성북·양천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2개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올해부터 처리비용의 대폭 상승이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쯤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가 동결돼 온데다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육지에서 처리될 경우 처리 비용이 대폭 상승될 것이 뻔했지만 이에 대한 업체와의 적절한 비용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예산 책정 등의 준비가 미흡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개정돼 1년 넘는 유예기간을 둬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

 

해양 생태계 보호 미명 아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된 후 2009년에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 종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가를 놓고 구청과 처리업체가 협상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시민 불편은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3월을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불법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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