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1006세대 확보, 소형 30%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신청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단지 동측이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점을 감안해 법적상한용적률을 250%로 유지하고, 단지 서측은 285%로 종 상향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이번 계획안은 장기전세주택 1006세대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의 15%에 해당하는 공원 등 기반시설과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건축물 형태로 부담하는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높이는 최고 35층으로 결정하되, 단지 경계부는 높이를 낮춰 조망과 경관을 배려하기로 했다. 단지 중앙에 동서로 통경축을 배치해 동측 개발제한구역까지 생태적 공간이 연계되도록 했다. 또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적 요소도 추가된다.
특히 구역 내 공원, 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보행중심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구역지정으로 1006세대의 장기전세주택 확보와 소형주택의 공급 증가로 서민주거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투입, 통상적인 단지계획에서 탈피해 미래 주거단지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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