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감면
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감면
  • 이어진
  • 승인 2013.01.25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2,000원 상향하는 내용의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 정액을 최대 1만5,000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어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