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2,000원 상향하는 내용의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 정액을 최대 1만5,000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어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