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잡는 '전력가격상한제'란?
민간발전사 잡는 '전력가격상한제'란?
  • 서영욱
  • 승인 2013.01.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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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과다 이익’ 차단, 생산원가 높은 발전기 연료비만 보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최근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전력 가격 산정 방법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민간발전사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현 제도는 생산 원가가 높은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석탄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 순이었다.

 

디젤 발전기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주로 가동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동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덩달아 석탄 발전소의 생산 전력 가격도 올랐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가격은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 경우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라는 제한이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즉 한전은 이 민간사업자들의 이득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 가격이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한전은 관계자는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간발전사들은 그동안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어 갔을까?

 

사회공공연구소가 2011년 민간발전사들의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K ENS 1,251억원, GS파워 746억원, GS EPS 533억원, 포스코에너지 461억원 등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전 발전자회사 중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곳은 남동발전으로 1,433억원이었다.

 

민자발전 회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중 수익이 가장 높은 SK ENS(1,049 MW)와 남동발전(8,396 MW)을 비교해 보면 남동발전의 용량은 SK의 약 8배 정도이다. 그러나 수익률 차이는 채 200억이 되지 않는다.

 

가장 순이익이 낮은 서부발전(8,404 MW)과 SK ENS를 비교해 보면 SK의 용량은 서부발전의 1/8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3배 정도 높다.

 

2011년 4대 메이저, 6개 민간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총 7,132 MW이다. 5개 발전 자회사는 4만2,803 MW로 민간 대비 6배 정도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총액은 민간발전회사가 3,400억원이다. 발전 5개 자회사의 총액은 4,270억원으로 용량은 6배인데 수익 차이는 8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한편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 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민간 발전사들은 국내 공급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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