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주 이사회에서 의결된 용산역세권개발의 자금 확충 방안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용산역세권개발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는 이사회를 열고 사업 무산시 코레일로부터 돌려받는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3,000억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코레일은 13일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그리고 주주간 협약 등 그 어디에도 우리 공사(코레일)가 귀 사(드림허브)에 반환 확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자체 회의에서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코레일이 드림허브 측에 요구한 자료는 “△사업 준공까지 자금 조달 계획 △민간 출자사들의 3차 전환사채 인수계획서 △시설물 인수 추진계획서 △2조 167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와 ABCP 상환 계획 △사업 무산시 랜드마크 1차 계약금 4,342억원 상환계획 등이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사실상 자금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레일이 13일 공개한 드림허브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귀사(드림허브)는 제3차 추가합의(‘11.8.1)시 약속한 제2차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Default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귀사가 공사에 추가로 요청한 반환확약 건은 당장 1~2개월 내 도래할 Default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며,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사업협약에 정한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금조달 계획 수립 및 이 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드림허브의 자료가 면밀하게 검토될 지도 미지수다. 코레일은 “오는 18일 정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드림허브가 요청한 반환확약에 대한 내용도 여러 안건 중 하나로 상정돼 검토될 예정”이라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부결될 시에는 코레일 이사회에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이사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코레일의 2월 정기 이사회는 오는 21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전략위원회를 통과한 반환확약 안건이 상정된다면 여러 안건 중 하나로 심의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