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통행세' 관행 제동걸리나?
대기업 '통행세' 관행 제동걸리나?
  • 남라다
  • 승인 2013.0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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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이른바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행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때 대기업의 계열사가 수수료만 챙겨 부당이득을 취한다. 특히 이러한 통행세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그러나 대기업의 통행세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통행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17일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의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에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통행세는 공공연하게 대기업내에서 이뤄져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계약실태' 자료를 보면 A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 B사의 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3억1,000만원에 수주한 뒤 중소기업인 B사와 2억7,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열사, 중소기업과 계약만 맺었을 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4,000만원을 챙긴 셈이다.

 

공정위는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분야를 중심으로 '통행세'를 이용한 거래가 빈번하다는 걸 파악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통행세를 규제한 것은 지난해 7월 제조사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집적 구매할 수 있으면서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한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게 유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피에스넷 건의 경우 과거에는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다 갑자기 계열사를 끼워 넣는 등 변화가 있어 제재가 쉬웠다. 애초부터 계열사를 끼워놓은 거래를 제재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통행세 처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된다면 법 집행이 용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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