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춘호 회장, '부의 세습'인가?…내부 일감몰아주기 '의혹'
농심 신춘호 회장, '부의 세습'인가?…내부 일감몰아주기 '의혹'
  • 남라다
  • 승인 2013.0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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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곳간 채우기, 장녀 계열사에 수백억 매출 올려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 전문회사인 농심그룹의 오너일가가 100%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세습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농심그룹은 32개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다. 농심홀딩스 등 3개의 상장사와 메가마트 등 16개의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중 오너일가 지분이 100%인 비상장 계열사는 쓰리에스포유, 언양농림개발, 농심엔지니어링,이스턴웰스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농심도 이 통설에 예외는 아니다.

 

쓰리에스포유는 신춘호 회장의 맏딸인 신현주 농심기획 부사장이 2005년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해 신 부사장이 50%, 그의 두 딸이 각각 30%,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영업은 자산관리와 판촉과 유통정보분석으로 농심사옥의 시설과 전국의 제조공장의 미화 보안관리, 농심계열사 식당의 조리사 공급은 물론 용역 일꾼, 마트 시식코너 영업사원 등 인력 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다.

 
쓰리에스포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심그룹 계열사에 1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곳은 그룹 주력계열사인 농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농심으로부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61억8,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 2010 회계연도에는 106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2년새 매출액이 40억원이 넘게 수직상승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을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급상승했다. 1년 사이 20억원씩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25억6,000만원, 2007년 47억5,000만원, 2008년 68억1,000만원, 2009년 100억원 등 최근 5년 새 연간 매출액이 4배 이상 뛰며 적지 않은 매출이 안방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농심홀딩스의 자회사들에서도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외 비상장 계열사에서도 일감을 몰아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심그룹 주요 계열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율촌화학(3억2,000여만 원), 메가마트(3억9,000여만 원), 태경농산(3억8,000여만 원), 농심기획(2억9,000여만 원), 엔디엔스(2억7,000여만 원), 농심엔지니어링(2억4,000여만 원), 농심캐피탈(8,000여만 원), 농심홀딩스(3,000여만 원) 등에서 총 17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농심은 지난 2008년에 친기업 기조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제외됐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후, 신춘호 회장이 자식의 주식 보유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칼날이 무뎌진 틈을 타 내부거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기업집단군에서 벗어난 농심 측은 공시의 의무가 없어지자 지난 2011년부터 아예 쓰리에스포유에 대한 내부거래 명세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내부거래를 해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마음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배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농심의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박상균 농심 상무가 쓰리에스포유의 감사직에 선임됐다. 이는 농심의 내부거래 실무를 담당하는 박 상무가 장녀인 신 부회장 개인회사의 요직을 맡고 있어 계열사간 부 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비상장 계열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가 위법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주식 보유가 높은 비상장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위법성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부당지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농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지만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다"며 "신 부사장 등 쓰리에스포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쟁입찰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항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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