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없다면 1천만원 부담하겠다
'층간소음' 없다면 1천만원 부담하겠다
  • 김형진
  • 승인 2013.03.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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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뛰는 소리 압도적, 소통과 배려가 절실


[이지경제=김형진기자] # 지난해 아파트로 이사한 B씨는 윗집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윗집 중학생이 피아노를 전공한다며, 1년 넘게 매일 몇 시간씩 건반을 두드려대 노이로제가 걸렸다.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에는 윗집에서 방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용이 너무 든다는 이유로 못하겠다고 해 더 이상은 해결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 6살 된 아들을 키우는 주부 김모(36)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1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아들 때문에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에 지쳤기 때문이다. 새로 이사온 집 윗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안심을 했다. 하지만 3~4개월 지난 후 2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후로는 매일 싸우기 바쁘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정신이 없어 매일 같이 항의를 하지만 효과가 없어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생겼고, 그 피해보상 금액도 한층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법규도 없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전무한 상태다.

그동안 정부 및 행정당국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층간 두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그나마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사에서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바닥재와 천장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지만 이미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는 실정이다.


◇1000만원이 더 비싸도 층간소음만 없다면

한국갤럽이 지난 18~21일 휴대전화 RDD(임의걸기)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4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929명 중 4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으로 이웃집에 항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6%가 '있다'고 답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고려한 경험에 대해서는 17%가 '있다'고 응답했다. 즉 공동주택 거주자 열 명 중 3명은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고, 이중 2명은 이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0만원이 더 비싸지만 층간소음 적은 아파트와 보통 아파트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질문에는 60%가 '층간 소음 적은 아파트'를 선택, 10명 중 6명은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 1000만원 정도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 압도적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난해 3~12월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총 7021건이다. 더욱이 센터 개소 전인 2005~2011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이 1871건에 불과하며, 이 중 층간 소음으로 인정돼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층간 소음 민원도 폭증 추세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32건씩 총 5025건의 층간 소음 민원이 폭주했다. 지난 7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건수(1871건)의 세 배 가까운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의 뛰는 발걸음 소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난해 층간소음을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층간 소음으로 접수된 517건 중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71%(367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소음원인으로 접수된 악기소리(2.9%), 가구 끄는 소리(2.5%), 가전제품 소리(2.3%)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웃간 소통과 배려가 절실

층간소음 분쟁이 도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법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특성상 처벌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피해자들로선 답답한 일이다.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소음을 발생하는 가정에서 발뺌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대개 이웃 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지만 언제든지 강력사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며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층간소음 전문가는 "층간소음 주요 원인의 70%는 아이가 뛰는 행위임으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등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천장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처지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실천만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김형진 kj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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