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51개 판매제한 품목 선정…왜?
'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51개 판매제한 품목 선정…왜?
  • 남라다
  • 승인 2013.03.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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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소주 등 판매조정 품목 권고 추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서울시가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수량을 조절해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이번 제한은 권고 차원으로 구속력은 없어 추후 상인들과 유통업체간 협의를 통해 판매제한 품목은 수정될 수 있다.

 

이는 대형마트 등이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 자율조정에 들어갔을 때,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하면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더라도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에는 담배와 소주, 맥주와 막걸리 등의 기호식품 4종을 비롯해 두부와 계란 등 신선 조리식품 9종, 콩나물과 배추 등 야채 17종, 고등어와 조개 등 수산물 7종, 사골과 우족 등 정육 5종, 생김과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포함됐다.

 

판매제한 품목 선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지역 상인들이 이에 반발,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 자율조정 과정에서 서로 협상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판매제한 품목을 지정해 줌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자율조정 기간이 길어져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한 상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품목 수를 늘렸으며, 지자체가 자율조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권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홈플러스 합정점 자율조정 합의에서도 판매제한이 된 품목은 16개 품목밖에는 되지않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상인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판매조정 품목 선정은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했다. 이해관계자 면담과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조정 품목 지정으로 인해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과 정육 등의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은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을 바탕으로 SSM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다음달 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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