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판정패한 신세계, 기댈곳은 공정위 뿐?
롯데에 판정패한 신세계, 기댈곳은 공정위 뿐?
  • 남라다
  • 승인 2013.03.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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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조항 삭제해 의혹 원천봉쇄…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정이 분수령 될 듯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서 서울고법에 항고를 비롯해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신세계가 승소할 확률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의 결정이 인천터미널 매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터미널을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유통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끌어온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왔지만 이내 신세계의 패배로 끝났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히면서 이 두 유통재벌의 인천대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또 "종전 투자약정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매수하더라도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달금리 보전약정과 관련해 약정에 따라 보전해 줘야 할 금액도 2017년까지 5년 동안 390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 투자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2017년까지 영업을 한 후 롯데에 넘겨주게 됐다.

 

인천시는 3월29일 내에 보증금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을 롯데로부터 받고 사업권 승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세계가 반격에 나섰다.

 

신세계는 12일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세계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권고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항고와 본안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달금리 보전조항으로 감정가 이하로 매각했다며 투자약정 무효화했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뤄진 인천시와 롯데와의 본 계약에서 이 같은 보전조항을 삭제하고 감정가를 높였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남아… 본 계약 '복병'될 듯

 

현재 신세계가 기댈 곳은 현재 이 사안의 기업결합심사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뿐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인천터미널 일괄 매각의 심사가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따라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하이마트의 인수과정에서 비춰볼 때 승인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업결합심사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이 이뤄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뜻한다.

   

이번 기업결합 조사는 지난 1월30일 신세계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법정 기한인 최소 30일에서 최장 12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낼 예정이다. 최종 기한은 오는 5월 28일까지다.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했지만, 실질적 피인수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해당 건물을 장기 임대하는 신세계여서 기업결합 심사에 포함돼 심사중이다.

   

공정위 측은 법원이 인천시와 롯데의 본 계약을 인정함에 따라 되도록 일정을 당겨서 해야 할 듯 하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할 경우 주변 상권의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이라고 기업결합심사를 꼼꼼히 살펴볼 것임을 강조했다.

   

신세계 인천점은 롯데 인천점과 불과 696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11분 거리에 있다. 이는 인천 지역의 시장 경쟁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 신세계 인천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지리적 시장 범위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면서 "신세계 인천점과 롯데 인천점의 거리가 1km이내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가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가 내려진다.

 

구조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롯데는 자산매각과 인수 중지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롯데와 하이마트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에서는 시장의 특성상 8km 이내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 기준으로 삼아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천터미널 매각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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