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및 입지 제한 필요성 제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중소기업청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입지를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중소기업청이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약 36.7%(1,354개)는 골목상권 매출과 연계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가장 많은 62.9%(735개)가 주거 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형마트의 31.5%(23개), 기업형슈퍼마켓의 75.0%(210개),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의 81.2%(26개)가 골목상권 매출과 직접 관련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주거지역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법 규정"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어디에도 대형유통업체를 제어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 출점과 입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판매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판매 상품을 적절히 섞은 서울시의 이번 권고안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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