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신상훈 사장, 출국 금지
‘신한 사태’ 신상훈 사장, 출국 금지
  • 심상목
  • 승인 2010.09.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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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7명 전원에 대해 조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 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조사 중인 서울중아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가 신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금조3부는 신 사장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7명 전원을 출국금지한 28일 확인됐다.

 

금융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금조3부는 현재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재무제표와 입출금 전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자금 흐름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은행 측 주장대로 투모로 그룹이 당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 시절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 레저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손해를 끼쳤다”며 “또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관계자 6명과 함께 지난 2일 검찰에 고소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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