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첫 부동산정책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첫 부동산정책은?
  • 서영욱
  • 승인 2013.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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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1년 연장, 혜택 강화한 ‘목돈 안드는 전세’ 선보일 듯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12일 취임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취임식에서 서승환 장관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서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금씩 정보가 새어 나가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두 축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보다는 현재 제시된 정책들이 보완·수정된 수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취득세 감면 1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예상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은 역시 ‘취득세 감면 연장’과 ‘양도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었고 제도 시행시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서 장관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연장 기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처럼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 폐지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지난 1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일이라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2017년까지 7%로 끌어 올려

 

서 장관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모든 무주택자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정책적 공급 지원을 통해 현재 5% 정도의 장기전세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7%로 올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월세자금 융자나 주택바우처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급, 주택 바우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를 위해 종전 연 7만 가구 선이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만 가구로 축소하고 대신 순수 임대주택을 현재 연 6만~7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선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철도 위에 집을 짓는 방식보다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철도기지 부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지분매각제도’ 구체적 방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지분매각제도’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렌트푸어 해소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실시하고 대출 부담을 지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4%) 과세 면제와 소득공제 40%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안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가 대출이자를 납부·부담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는 보유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로 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 DTI·LTV 규제 완화는 ‘희의적’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DTI와 LTV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금융규제 완화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LTV, DTI 선을 결정하고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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