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기존 협약서 폐기 요구
코레일, 용산개발 기존 협약서 폐기 요구
  • 서영욱
  • 승인 2013.03.15 16: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창영 사장, 민간주주 기득권 포기하면 연말까지 2,600억원 지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이 기존 주주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용산역세권개발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요구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15일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용산역세권개발의 민간 출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 연말까지 2,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우선 민간 투자사들에게 시공권 등의 권리 양보를 요구했다. 불확실한 사업성을 위해서는 ‘상호양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은 1조 4,000억원 규모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GS건설 등 건설투자자들은 시행사 지분(20%)별로 용산 사업 시공권을 나눠 갖고 있다.

 

정 사장은 “기존 주주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협약서로의 전면개정을 통해 PFV와 AMC 구조개편이 있어야 되겠다”며 “시공비(cost)와 이윤(fee)으로 구성된 공사발주방식 변경과 함께 기존 시공권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허약한 자본과 능력이 미흡한 추진 주체가 용산사업을 끌고 갈 경우 사업 중도에 발생할 어머어마한 리스크(손해)는 코레일 뿐 아니라 그 누구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금 조달주체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올해말까지 ABCP 이자 등을 막이 위해 필요한 긴급자금 2,600억원을 지원한다. 디폴트로 금융권에 3개월 내 상환해야 하는 AB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 2조 4,000억원도 맡아 이행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온 것은 코레일이 공공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이 사업을 끝까지 주관하겠다는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사업 재개시 서부이촌동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정 사장은 디폴트 책임이 지난해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등 자금조달 의무를 어긴 민간출자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출자자이자 채권자인 코레일의 의견이 묵살 당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정 사장은 “디폴트까지 오게 된 근본원인은 민간투자자들이 사업협약서 이행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을 지적한다”면서 “사업 자금 대부분을 댄 코레일이 1년동안 그렇게 수많은 의견을 제시해도 일방적으로 묵살 당하는 사업구조가 과연 정상이냐”고 주장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