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요금제가 오는 5월부터 종량제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1일부터 음원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 당 징수방식, 즉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가입자당 1,800원 또는 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권리단체에 납부해야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납부해야한다.
스트리밍 1회 당 저작권 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가격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횟수를 고려해 책정됐다.
문화부는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해 3월말 경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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