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51개 판매제한 '백지화' 하나?
서울시, 대형마트 51개 판매제한 '백지화' 하나?
  • 남라다
  • 승인 2013.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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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반발에 '품목 선정'에서 시책 전면 재검토 양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던 51개 판매제한 품목 선정을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 농어민 유통업체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발을 빼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서울시의 본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8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부터다.

 

선정된 품목은 서민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콩나물·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갈치·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도가니 등 정육 5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51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토대로 품목을 선정했다며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사의 배경은 1년 동안 진행된 홈플러스 합정점과 망원월드컵 시장간 사업조정이 진행된 가운데 시가 판매제한 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 등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입장을 선회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역풍을 차단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청 측은 현재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으며 용역 결과를 밝힌 거 뿐이라며 51개 판매제한 품목을 지정한 게 아니라며 계획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 품목은 용역 결과를 밝힌 거 뿐이다. 어디에 판매제한 품목을 적용할지, 시기 등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시책의 취지조차 밝히기 꺼려했다.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극심하게 반발하자 각계각측의 의견을 모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등 납품업체들의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합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의 본래 취지가 흐트려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농어민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도 불편을 예상하며 불만을 터트렸으며, 납품업체들도 집회에 나서는 등 강도높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제한 품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호도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51개 판매제한 품목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신규 출점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지역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업체만 포함된다.

 

지역상인들이 정부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이 둘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품목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합의하게 된다. 사업조정기간이 소모적인 논쟁과 지리하게 협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호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일부 품목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가 선정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와는 반대로 모든 대형마트에서 콩나물, 두부 등 품목이 판매제한되는 것처럼 알려지자 시는 난감함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가운데 박 시장은 대형마트 품목제한 발표에 대해선 “보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사실이 왜곡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의 움직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 강단있는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 상생법과 유통법에서 대형마트 규제책 중에 하나인 일부 품목 판매제한이 빠져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을 선동해서 비판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하면 지역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 제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들간 사업조정기간에 주 협상내용이 판매제한 품목인 만큼 시가 제시한 51개 품목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라며 "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이러한 시책이 물거품이 된다면 골목상권 보호와도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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