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천국 한국' 성형외과의 소비자 보호는 '꽝'
'성형천국 한국' 성형외과의 소비자 보호는 '꽝'
  • 남라다
  • 승인 2013.03.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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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피해 사례 급증…병원 탓이더라도 거절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 김미영(가명)씨는 지난 1월 강남역에 있는 A 성형외과를 찾아 얼굴 지방이식 수술 일정을 2월7일로 정하고 1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 당일 3시간 전에 전화해 3월로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상담할 때 일정 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 들은게 문득 생각이나 당연히 될 거라 여긴 김씨.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돌아온 말은 계약금 10만원을 더 내라는 말이었다.

 

#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이모(20대 여성)씨는 지난해 7월 눈 수술과 안면윤곽 성형을 하기로 마음 먹고 총 수술비 700만원 중 70만원을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씨와 상담했던 성형외과 담당의사가 돌연 해외출국을 해버렸다. 성형외과에서는 이씨에게 변경된 의사와 연계시켜 줬다. 그 의사는 수술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이씨는 결국 수술을 취소했다. 계약 해지 원인이 이씨의 사정때문이 아니었는데도 병원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해 이씨는 피해를 봤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성형천국이라 여겨지고 있다.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이 성형수술을 하는 나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국제미용성형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1년 기준 약 65만건의 성형수술이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13건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놀랄만하다.

 

성형 수요가 이렇듯 넘쳐나고 있지만 국내 성형외과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일정을 잡고 지급하는 계약금이 문제다.

 

앞서 언급한 피해 사례처럼 소비자가 수술 날짜에 근접해 계약을 취소할 때 성형외과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에 22건, 2012년 51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16건으로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에서 성형수술이 수 십만건에 달하지만 피해 사례 건수가 적은 것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 당일에 계약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예약증을 교부하고,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계약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접수된 총 67건 중 부위별로 살펴보면, 쌍꺼풀 등 '눈' 성형이 15건(22.4%)으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코'가 12건(17.9%), '안면윤곽' 10건(14.9%), '유방' 9건(13.4%), '양악' 5건(7.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질병와 병원 측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계약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소비자원은 계약금 반환 시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가 이뤄졌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 배상, 수술 예정일 2일 전일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수술예정일 1일 전에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지에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을 성형외과가 물어야 한다.

 
소비자 책임일 경우에는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후 계약해지일 때는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금의 20~90% 환급이 가능하다.

 

수술 당일이라 하더라도 수술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시 수술일시, 수술비용, 계약금, 계약금 환급 유무 등 계약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수술을 취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해지나 환급금 관련 조항이 부당하지는 않은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시기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해지 의사는 되도록 빨리 통지하고, 취소의사 표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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