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전 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위 업무보고]"전 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최고야
  • 승인 2013.04.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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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책임성 제고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적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추진한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수체계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집행임원 임면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개정도 추진한다. 민·관합동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은행?저축은행권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장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업법상 대주주 자격심사는 3단계로 이뤄지나, 제2금융권은 3번째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로 금융회사 인?허가시 자격심사를 거쳐 2단계 대주주 변경승인시 자격심사를 한다. 이후 3단계 사후유지(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은행은 6개월, 저축은행은 2년(자산 2조원 이상 매년)마다 주기적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 관련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겠다"며 "구체적인 한도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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