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자, 경제민주화 구상 밑그림 드러내
노대래 후보자, 경제민주화 구상 밑그림 드러내
  • 남라다
  • 승인 2013.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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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사국 신설 등 규제 강화, 중소기업 보호 노선 택한 듯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선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만드는 등 대기업 규제 강화 노선을 취했으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17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상을 근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 전담 조사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노 후보자는“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정작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행실적이 없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장이 되면 전담조직의 명칭을 포함해 기능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설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돼야 하고, 부당지원 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 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부당 특약 전면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 및 통과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뿌리뽑기 위한 복안도 내놨다.

 

노 후보자는“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서는 박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 부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거래상지위가 낮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중기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해 납품대가를 보상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18일 국회에서 예정된 노대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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