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청문회, 재벌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은?
노대래 청문회, 재벌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은?
  • 남라다
  • 승인 2013.04.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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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자 금지 찬성하지만, 30%룰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돼 법제도 정립 필요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하는 등 재벌 옥죄기에 찬성표를 던지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총수일가의 주식보유 30% 일 경우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재벌을 겨냥한 '30%룰'과 관련해 총수에 대한 유죄추정이 기본이 될 경우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8일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국민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압축방식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환출자는 성장을 위해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벌에 책임을 묻기보다 이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노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계열사의 부당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를 막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 시장에서 독과점을 뿌리 뽑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특히 노 후보자는 총수일가 지분 30%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은 우선 공정위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 집행을 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법 제도 정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으로 가면 법적 안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죄를 추정하기는 쉽지만 유죄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꼬집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지만 공정거래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를 추가로 실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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