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에 따른 보상 거절 피해 속출
세탁물 분실에 따른 보상 거절 피해 속출
  • 남라다
  • 승인 2013.04.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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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피해 사례중 53.1% 전혀 보상 못받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분실했을 때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8일 '2009~2013년 3월31일까지 최근 5년간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79건 중 53.1%인 148건은 전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53건, 2010년 62건, 2011년 72건, 2012년 7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 사례 276건 중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보상을 거부했다.

 

세탁업자가 분실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탁을 의뢰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100건)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이상 경과 후에 알게 된 경우도 12.2%(34건)나 됐다.

 

실제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 통지에도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나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세탁물을 찾지 않은 경우에는 세탁업자 배상의무의 면제사유가 된다.

 

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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