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회에 걸쳐 15억6,000만원 빼내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SK증권의 전(前) 고객지원팀장이 남자친구 명의계좌로 고객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SK증권의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고객지원팀장 A씨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남자친구 B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5억6,000만원을 횡령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으면서 취득한 비밀번호를 횡령 과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횡령 계좌를 통해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없이 21개 종목, 13억4,100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남자친구 B씨 명의 계좌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9억5,400만원(매매일수 215일)을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이 밖에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SK증권 모 지점의 차장대우 C씨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위탁자 4명으로부터 선물·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조9,323억원 상당으로 매매 거래했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게 면직 및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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