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법사위 상정…'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법사위 상정…'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 남라다
  • 승인 2013.06.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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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제3장 신설 대신 5장 포함시켜…재계 반발 의견 반영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돼 2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원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던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지 않고, 제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다.

 

정무위가 이날 통과시킨 규제법이 정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제5장을 보강한 것을 두고 나온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에 대한 재계의 극심한 반발을 맞아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30%룰을 삭제하는 등 수위를 낮췄지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3장에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재계는 3장에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하려는 것은 대기업만을 별도로 규제하게 돼 과도한 차별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재계는 "3장의 경제력 집중 억제식으로 접근하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일단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거래를 처벌한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가 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에 대한 재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해 경제민주화에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자는 것이고, 사익 편취가 생기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부당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익편취 조항을 3장에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단체도 정무위가 정부 원안보다 후퇴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동일한 내용이라면 원안대로 제3장으로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5장으로 옮기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결국 법 해석상의 불확실성만을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대로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라면 5장에 넣어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를 제대로 하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며 "5장에 배치했다고 경제민주화 취지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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