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문은 공약 파기 '술수'"
"기초연금 합의문은 공약 파기 '술수'"
  • 최고야
  • 승인 2013.07.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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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 대통령의 '모든 노인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 공약 청사진 찾아볼 수 없어"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향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새 정부의 공약 파기를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공약 파기를 위한 정치적 수순에 불과한 합의문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하며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오는 2014년 7월부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제도설계의 문제"라며 " 즉,(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됐고, '2배 인상'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하위 30%에게 20만원을 주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는 안"이라면서 "즉,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노인인구의 절반은 지금과 똑같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A값)과 연계하겠다는 방안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이라며 "공약은 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문은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와 분노를 무시하고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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