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순당, '대박 막걸리' 밀어내기…장려금은 '미지급'
[단독] 국순당, '대박 막걸리' 밀어내기…장려금은 '미지급'
  • 남라다
  • 승인 2013.07.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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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으로 물량 밀어내고, 인센티브 지급은 '뒷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순당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생막걸리 신제품 '대박 막걸리'의 구매를 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산발주 시스템을 조작해 물량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과 달리, 스스로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종 강제구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인센티브) 조건을 바꾸거나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국순당은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판매장려금 내세워 대박 막걸리 밀어내기 '의혹'

 

23일 현직 대리점주 말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4월 대박 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전체 판매량의 70~80%를 대박막걸리로 주문할 경우에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내 대리점에 신제품 물량 밀어내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예전에는 판매 목표량 달성에 따라 지급되던 판매장려금 제도를 대박 막걸리 판매량에 초점을 맞춰 바꾼 셈이다. 일례로 국순당은 1억여원의 판매량으로 대리점 목표를 설정했다면 80% 이상을 달성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판매장려금 제도는 본사 지시로 이뤄졌다.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아 본사 영업지점을 통해 대리점주들에게 메일로 전달됐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 형식으로 대리점주에 하달된다. 이 때문에 시시때때로 본사의 입맛에 맛게 장려금 조건을 바꾸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농심 등 유통업체는 보통 판매장려금율을 명확히 계약조건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지만 국순당은 판매장려금 용어조차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변경된 장려금 지급 조건을 보면 신제품 판매량 늘리기 일환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순당은 대박 막걸리 판매량과 전달 대비 판매량 증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체 대리점 판매량에서 대박 막걸리 판매량이 70~80%가 돼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으로 했다. 

 

대리점주들이 1억이 넘는 판매 목표량이 없어진 것에 기뻐할 틈도 없이 신종 물량 밀어내기를 자행한 것이다.  당초 대리점에 일삼아온 판매 목표량 부과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없애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대박 막걸리 출시와 맞물려 새로운 장려금 기준을 만든 것은 신제품 팔아먹기 위한 족쇄이자 당근인 셈이다.

 

애초에 국순당이 대리점에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대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 시 또 다른 형태의 판매량 부과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현 대리점주들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전달보다 판매량을 늘려야 하고, 대박 막걸리 판매량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판매량을 목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할 때 대박 막걸리를 많이 팔기 위해 거짓말로 대리점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 대리점주는 "국순당 직원이 '대박 막걸리가 출시된 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생막걸리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대박 막걸리에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대박 막걸리를 많이 주문해 달라. 주문을 많이 할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생막걸리는 중단되지 않았다. 대박 막걸리를 팔기 위한 술수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순당, 대박 막걸리 '대박'나자 돌변…판매장려금 미지급 '논란'

 

국순당의 이 같은 장려금 정책에 현직 대리점주들은 대박 막걸리에 대한 주문량을 10배 가량 늘렸다. 가뜩이나 막걸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라도 받기 위해서다.

 

이 같은 대리점주들의 주문량 확대에 힘입어 출시한 지 4개월도 채 안돼 500만개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그 공은 오롯이 국순당으로 돌아갔고 대리점주에게 남은 건 국순당으로부터 받지 못한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본사 불신 밖에 남지 않았다.

 

A 대리점주는 "대박 막걸리가 출시하자 국순당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말만 믿고 4·5월에 500~1,000박스를 주문했다. 전달보다 판매량이 많아야 한다기에 6월에는 4,000~5,000박스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4배 가량 주문량을 늘린 셈이다. 

 

B 대리점주도 마찬가지로 주문량을 늘렸다. 그는 "4월에는 1,000~2000박스 주문을 했다. 하지만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한다는 말에 차츰 주문량을 늘려갔다. 5월에는 7,000~8000박스, 6월에는 총 1만2,000박스 정도 주문을 했다"며 세 달 사이 10배 가량 주문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국순당은 대박 막걸리 재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리점주 통장에서 선불금을 빼가고도 주문량의 10분의 1만을 지급했다. 또 재고를 받지 못해 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주들에게 국순당은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판매장려금을 주지 못한다"고 알리고 6월 한 달분의 장려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점주는 "6월 말에 1,000여 박스의 대박 막걸리를 주문했다. 국순당이 통장에서도 미리 상품대금을 빼갔지만 정작 제품은 100박스만 가져다 줬다"면서 "5일 있다 다시 대금 일부를 돌려줬지만 아직도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B 대리점주도 역시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6월 말쯤에 3~4,000박스를 주문했는데 4~500박스만 가져다 주고는 목표량을 못 채웠으니 판매장려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 대리점주들은 강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국순당이 판매장려금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순당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어 대리점주들이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3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해 영업권을 침탈했다며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순당은 대리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재 대리점의 60%가 6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리점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순당은 판매장려금 제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센티브 미지급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대박 막걸리를 밀어내기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판매장려금은 대박 막걸리 출시와 함께 진행된 이벤트다"고 일축했다.

 

또 인센티브 미지급분에 대해서 그는 "6월 미지급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40% 가량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상태다"면서 "대리점주들이 월말에 한꺼번에 주문을 넣고 반품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판매된 양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판매장려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벌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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