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광유리의 '비방광고' 주장 인정 안해
삼광유리의 글라스락이 락앤락을 상대로 제기한 비교 광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글라스락이 패소했다.
글라스락은 경쟁 업체인 락앤락이 '내열유리를 소재로 사용하는 락앤락 제품이 강화유리가 주 원료인 글라스락 보다 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 '비교 광고'라며 락앤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삼광유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방밀폐용기의 재질을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로 구분하면서 그 성분의 차이를 언급한 것은 유리재질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와 그 특성을 비교·기술할 것에 불과해 이는 사실에 근거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광고에서 원고 제품이 주방밀폐용기로서의 안정성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두고 피고가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와 잡지 지면을 통해 ‘락앤락 글라스는 유리파편이 튈 가능성이 있는 강화유리용기와 달리 급격한 온도차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열유리로 만들어 안전하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했다.
이에 글라스락 측은 “요업(세라믹)기술원의 감정 결과 내한 내열 실험에서 강화유리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락앤락 측이 비방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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