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내부거래 몰래하다 적발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내부거래 몰래하다 적발
  • 남라다
  • 승인 2013.09.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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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미의결 등 25건 공정거래법 위반, 6억6천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이사회 의결없이 내부거래를 몰래 하다가 덜미를 잡혀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계열사 6개사에서 11건이 적발됐으며,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규모로는 롯데는 4억4,705만원, 포스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이 부과됐다. 롯데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가 많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를 맞았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푸드는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 계열인 마포하이브로드파킹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이나 초과했다.

 

또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사 가운데 상장회사는 2곳(롯데푸드, 포스코), 비상장회사 15곳이었으며 공시위반 건수도 전체 25건 가운데 상장회사는 2건, 비상장회사는 23건이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비상장회사들의 경우엔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를 통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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