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사업자간 이견으로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서울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이자 토지주인 코레일은 5일 오후 사업 부지인 용산 기지창 땅값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금융기관(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용산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도 백지화된다.
서울시는 드림허브가 사업권을 상실하는 것에 맞춰 오는 12일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서부이촌동 등 사업지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의 재산권 규제는 풀린다. 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 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2일부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이주대책 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재산권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 자금 입금에 맞춰 구역지정 해제 일정 등 서울시 입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는 용산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31조원 규모로 시작된 이래 6년간 사업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겨 5조원의 손실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