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곳 추가 지정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곳 추가 지정
  • 서영욱
  • 승인 2013.09.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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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리모델링 추진…정부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정부는 용도 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크게 낮추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현재 1,000여 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미진했다. 또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업단지 내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그린밸트 구역 등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확대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개,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1/2수준으로 낮추고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에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해 진입도로 대신 지구 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는 단지계획 수립 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 또는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과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규제 완화 효과 적용 시 최대 23%(복합용지 허용 13.9%, 용적률 완화 3.7%, 녹지율 완화 5%) 인하효과, GB해제용지 활용 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 시 10조원의 투자효과, 약 3만6,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했다.


◆ ‘규제 풀고 문턱 낮추고’ 개발규제 대폭 개선

 

종전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용도지역 : 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에는 상업용지(감정가 공급) 등이 혼합돼 그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12개 업종) 관련 시설을 확대 허용한다. 지원시설용지(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조성원가로 공급)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산단내 입주 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해 업종변경 시 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이용 변경 시에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해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해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지별 면적의 10% 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등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개발을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주 기업에게는 대행개발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이다.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 2017년까지 19개 산단 리모델링 추진

 

정부는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한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2014년 6개를 선정하고 2015~2017년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LH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 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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