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이동통신3사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KT는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의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하여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유?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LG유플러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자사 휴대전화 이용 고객 2013년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도 특별재난지역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 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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