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이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정했다. 규제 대상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상장사는 30개, 비상장사는 178개로 총 208개사다. 이들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8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기업 집단이나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부당지원 행위 구분 기준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으로 확정했다.
과징금은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부당매출의 5% 미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위반금액 산출 등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계열 부당 매출의 10%를 위반금액으로 추산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부당행위 중 하나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계열사 중에서 86개가 제외돼 실질적으로는 총 122개사로 줄어든다.
그 외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세부유형과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도 2월14일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