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구멍 '숭숭' 대기업 일감 규제 실효성 논란
빠져나갈 구멍 '숭숭' 대기업 일감 규제 실효성 논란
  • 남라다
  • 승인 2013.10.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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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범위 넓혀 정작 100여개 남짓 규제될 듯 ㆍ현대글로비스·삼성SNS 제외될 듯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중의 하나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해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 원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208개사가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1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뚜껑을 열어보니 예외 조항을 대폭 신설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100개사 남짓만이 제재를 받게 됐다는 얘기다. 적용 제외가 두텁게 포진되면서 40%(86개)가 빠져나가면서 '외화내빈(外華內貧)용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확정됐다. 재계에서 요구한 50% 이상,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한 40%(비상장사는 30%) 이상 방안보다는 한층 강화한 기존 공정위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 30곳, 비상장사 178곳 등 총 208개(13.7%) 기업이 규제 범위 안으로 포함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련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면서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 미만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규제 대상 208개 중 86개사가 제외돼 실질적인 규제 적용 계열사는 122개사로 크게 줄어든다. 40% 가량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이다.


당초 공정위가 추진한 '매출액 10% 미만, 거래액 50억원 미만'에서 규제 범위를 좁힌 것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새누리당의 완화 압력에 밀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당초안보다 적용 제외 요건을 넓혔다. 대기업들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라도 공정위가 칼을 댈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원안에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 50억원 미만이면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입법 예고에서는 이를 변경했다.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의하여 21개 회사가 또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갈 구실이 생긴다.

 

이번 공정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밝힌 208개 대상회사의 반도 되지 않는 100개 남짓의 회사만이 적용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안에는 없었던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하더라도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와 거래를 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이 영업기밀 유지를 위해 그룹 내 광고 일감을 몰아줬던 이노션(광고)과 현대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삼성SNS(전산) 등 그동안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대기업 계열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효율성'의 기준은‘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 절감·판매 증대·품질 개선·기술 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했으며, 이를 기업이 명백한 증거를 댄다면 예외가 적용받게 된다.

 

보안성의 경우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에서 일감을 몰아주면 문제가 되지만 경쟁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감을 몰아줘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조정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기업들도 속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을 결정했다. 삼성SNS가 삼성SDS와 합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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