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케이블 입찰 짬짜미 과징금 63.5억원
원전케이블 입찰 짬짜미 과징금 63.5억원
  • 남라다
  • 승인 2013.10.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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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와 LS 뺀 6곳 검찰 고발 예정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검찰의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입찰 담합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을 담합한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7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진홀딩스와 LS을 뺀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S 8억700만원, LS전선 13억7,600만원, 대한전선 13억8,100만원, JS전선 13억4,300만원, 일진전기(일진홀딩스) 3억1,600만원, 서울전선 9억1,900만원, 극동전선 2억8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6개사이다.

 

다만 일진홀딩스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LS와 일진홀딩스(각 구(舊) LS전선·舊 일진전기)는 지난 2008년 회사분할 된 이후 담합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 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고유 권한으로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사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케이블 종류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2월 영업담당자 모임을 통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입찰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 같은 해 8월쯤 2차로 모임을 갖고 2010년 입찰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의 케이블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했다.

 

사전에 약속된대로 신고리·신월성 1·2호기(2004년 2월~2005년 1월), 신고리 3·4호기(2008년 6월~10월), 신한울 1·2호기(2010년 3월10월) 입찰에 참여해 각각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라며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해당업체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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