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에 비과세 혜택까지”
“장기주택마련에 비과세 혜택까지”
  • 김민성
  • 승인 2010.10.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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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여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2010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이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한다”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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