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집행력' 강화된다
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집행력' 강화된다
  • 남라다
  • 승인 2013.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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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과도한 임대료 수입 규제하되 브랜드 사용료·배당금 제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가맹사업법안 등을 마련하고, 이후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마련된 법령이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시기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권장으로 기업지배 구조개선을 위해 시행했던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배당금, 브랜드사용료, 부동산임대 등의 수입 등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지주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계가 이 같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지주사의 과도한 임대료 수입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되, 지주사의 배당수입이나 브랜드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일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랜드 사용료의 경우 지적재산권 가격이 높게 책정됐을 경우 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연말까지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집중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고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등도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카르텔(담합)에 대해 무섭게 규제하는데 법상 가이드라인이 고무줄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규제를 당할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피심인방어권을 11월 있을 2차 FTA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꼭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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