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양그룹 부실경영 알고도 묵인"
"국세청, 동양그룹 부실경영 알고도 묵인"
  • 최고야
  • 승인 2013.10.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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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세청이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 질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세청이 4년 전 동양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 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동양 세무조사 진행 문건을 입수해 국세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이후 조치에 대한 방만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행한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보고내용에 따르면 동양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당시 동양그룹의 부실경영, 탈세·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2009년 동양그룹에 대해 두 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모 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09년 2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을 통해 정기세무조사를, 11월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진행 보고내용'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결과 ▲해외자회사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혐의(2,334억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468억원) ▲자산유동화(ABS)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313억원) ▲PK2(주)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236억원) 등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사진행 보고내용'을 보면 모 국장이 2009년 상반기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양그룹 계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며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적할 당시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이를 다시 적발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국장은 얼마 전 CJ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임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동양그룹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만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문건을 공개하면서 "특별세무조사 당시 동양의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지난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국세청은 박 의원실에 "당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세무조사 무마 외압 관련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별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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