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불완전판매' 줄소송 이어질 듯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줄소송 이어질 듯
  • 최고야
  • 승인 2013.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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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녹취록 공개…증권사 소송 중 '불완전판매'도 '최다'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동양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5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증권이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동양증권이 CP·회사채 판매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개별 소송 준비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증권 CP·회사채 투자자는 서면으로 가입 당시 녹취록을 신청하면 6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USB저장장치를 통해 녹취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증권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도 등장했다. 

동양 CP·회사채 투자자 8명은 지난 4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동양증권 직원의 투자권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는 황 모씨 등 8명은 “CMA계좌에 입금된 돈을 동양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녹취록에는 동양증권 직원이 CMA고객에게 전화 상으로 만기확정상품이자 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리 면에서 유리한 동양계열사 발행 채권을 구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 측은 “24건의 전화통화내역 중 동양 측으로부터 채권 투자위험성과 원금손실여부와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설명이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이번 녹취록은 A씨가 동양증권의 녹취록 공개방침 이전에 해당직원으로부터 통화내용 전부를 받은 것으로 동양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도 동양증권과 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및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공동소송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금소원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법무법인으로 서류를 이관한 후 법무법인의 검토 작업을 거치면 피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1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양 사태로 불완전판매 소송이 주목을 끌면서 지난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162건(소송액 5,600억원) 중 44건(27.16%)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송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교보증권으로, 총 27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 건수로도 교보증권은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증권(15건)과 우리투자증권(11건), NH농협증권(8건), 동양증권(7건),SK증권(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소송 11건 모두 피소 건수로 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소송액 기준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동양증권(688억원)과 SK증권(676억원), 신영증권(605억원), 미래에셋증권(559억원), 우리투자증권(458억원) 순이었다.

이들 증권사가 진행 중인 소송 내용 중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44건(27.16%)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행정·사법 제재 사항에 대한 항소 건이 12건(7.41%),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가 각 7건(4.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62건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기업실사 부실 등 증권사의 의무 이행부실로 발생한 소송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직·간접 투자 문화의 확산으로 향후 증권 관련 소송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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