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석채 검찰 고발…이사회 이목집중
미래부 이석채 검찰 고발…이사회 이목집중
  • 이어진
  • 승인 2013.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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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검찰 고발, 12일 이석채 사임 유력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위성 불법 매각과 관련해 KT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셈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회장은 12일 이사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부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가 무궁화3호 위성 매각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무궁화3호 위성을 홍콩 위성 업체인 ABS에 매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는 이에 대해 위성 서비스가 무궁화6호 위성으로 대체돼 필수설비가 아니며, 매각대금이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신고 대상이라고 해명해 왔다. 

미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올레1호로 대체되지 않은 서비스가 일부 남았고 올레1호 서비스 장애시 3호가 이를 대체하도록 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하면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의 본사가 성남에 있어 오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빨리 위법 여부를 파악한 만큼 검찰 고발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KT 이석채 회장을 대상으로 위성 불법 매각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이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KT 사옥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이 KT 임원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KT 김일영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KT는 이달 초 KT 이석채 회장이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 CEO 선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KT 이석채 회장은 이사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석채 회장이 오늘 사임할 경우 거대그룹 KT를 당분간 이끌 CEO 직무 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CEO 직무대행은 KT 김일영 사장과 표현명 사장. 업계에서는 김일영 사장이 영국국적자로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유력한 CEO 직무대행에 표현명 사장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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