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사유없으면 안돼?"
"휴대폰 해지, 사유없으면 안돼?"
  • 이어진
  • 승인 2013.1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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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지 지연·거부·누락한 이통3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 휴대폰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발견됐다. 다만 이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 중 가장 위반한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65%를 차지했다. KT는 19%, LG유플러스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지 지연, 거부 및 누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해 통신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통3사의 전체 위반 건수 중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해지 지연, 거부, 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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