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지급 확정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지급 확정
  • 최고야
  • 승인 2013.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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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 이번주 대통령 재가 거친 후 국회 제출… 최소수령액 및 조정계수 등 불분명 조항 수정·보완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안은 이번주 내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소득별로 매월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은 기존 안과 비교시 뚜렷히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안에서 빠져 비판이 일었던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종전 기초연금안에서는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최소 보장수준 기초연금액을 1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또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A값)의 10%에서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명시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도 종전에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해마다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 조정계획을 수립한다'에서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한다'로 변경했다. 

여기에 생활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노인 생활노인빈곤 실태조사'도 병행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되는 해외체류기간도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해 확정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를 더해 환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 변경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액에 대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도 자동적으로 연계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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