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공룡 네이버, 과징금 철퇴 맞을까?
포털 공룡 네이버, 과징금 철퇴 맞을까?
  • 이어진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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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대상 공정위 국내 최초 동의의결 심의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의의결제제 심의를 시작했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법 판단을 하지 않고 업체들의 자발적 시정조치안을 심의,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포털 공룡이라 불리는 네이버는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20일, 21일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 사법 절차를 해소하는 동의의결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27일 전원회의는 동의의결 심의로 변경됐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는 내용의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남용, 공정위로부터 지난 5월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포털 공룡이라 불리는 네이버의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콘텐츠업체와 광고주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네이버는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정치권으로부터도 불공정 행위만큼은 시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포털 규제법’도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 심의를 통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잠정 시정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30일 이상) 등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 확정한다. 

공정위가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네이버와 다음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과징금 규모를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동의의결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를 할 방침이다.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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