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 신관식
  • 승인 2013.1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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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증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 치료 위해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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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석달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해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식 수술 후 거대 세포 바이러스가 발견, 퇴원 10일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피 하다"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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