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손실회피 목적 아닌 독립경영 노력 헤아려 주길"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비상장계열사의 돈을 빌려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피해를 회피했고, 금호석유화학도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의 변호인단은 "석유화학 독자경영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손실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화인테크가 박찬구 회장의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잡지 못해 검찰 측 주장 자체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박 회장은 "독립경영을 하자는 게 본인의 뜻이었고,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3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16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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