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불거진 KT 불법 위성 매각과 관련해 주파수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KT가 전략 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해 해당한다고 보고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한,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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