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새해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는?
[총정리] 새해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는?
  • 최고야
  • 승인 2013.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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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증인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등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별 제도 개선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은행들은 내년 4월부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사전통지해야 한다. 또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는 2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1월부터 변경되면서외제차의 경우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된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 기준도 내년 6월부터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내년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 별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 [은행권]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등

우선 은행들은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현행은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도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 수표용지를 도입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한다. 비정액권 신수표용지는 지난 16일부터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된다.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도 전면금지된다.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행 중이다. 

◇ [보험권] 보험계약 청약 철회 기준 변경,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 개선 등

내년 6월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현행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도 내년 4월부터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고,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키로 했다.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도 내년 4월부터 개선된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히지만 앞으로는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 소나타 등 차량모델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현행 등급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도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할증폭 △50%∼50%에서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뀌면서 모델등급이 5등급 늘어나고 할증폭도 늘어났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되고 66개가 인상될 전망이다. 

◇ [증권 및 자본시장]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등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지금까지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앞으로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펀드 슈퍼마켓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펀드는 제조·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내년 6월부터 강화된다.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카드 및 기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개선,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시행 등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명칭도 내년 9월 1일부터 변경된다.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나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300억원(2014년),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30억원 이내다. 단, 투자금액은 이용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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